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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관세법상 수입금지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03
조회
616
[질문]
○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입금지 품목이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제234조 각 호의 물품(수출입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