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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성인용품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05
조회
2550
[질문]
○ 성인용품 수입이 가능하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상담시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 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기존 방식
관세청은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통관기획과-1684,2012.4.4.)을 통해 (원칙적으로) 성인용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과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또는 제조자)가 동일인일 것)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

<성인용품 통관업무 처리지침 (2014. 6. 30.시행) 개정내용>
□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통관지세관 제한
ㅇ 인천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 포함), 인천 및 평택세관
□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 확대
ㅇ 현행 기준 + 통관지세관 통관심사위원회 결정
- (신 설)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
ㅇ (설치)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설치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및 김포세관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심사
□ 성인용품 관련 기 판결(결정) 물품 D/B 구축 및 활용
ㅇ 심판원 등에서 인용 결정된 성인용품 관리 DB를 구축하여 동일한 성인용품이 거듭하여 통관보류 되지 않도록 개선
ㅇ 기 판결(결정) 성인용품을 물품형태(모양, 색깔 등), 세관별로 분류하여D/B구축 및 활용

[관련법령]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성인용품 통관관리 방안 시달(기존 : 통관기획과-1684, 2012.4.4)
성인용품 통관업무 처리지침 시달(개정 : 통관기획과-3557, 2014.06.19)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