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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CITES 물품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09
조회
669
[질문]
○ CITES는 무엇이며, 해당물품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 공고 별표 5, 6, 7, 8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248)에 확인하면 됩니다.
※ 1.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교란야생동․식물,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각각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 www.me.go.kr/hg, 031-790-2846)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