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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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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곤충류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10
조회
667
[질문]
○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 바퀴벌레가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 바퀴벌레(통상 HS 0106)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에 해당되므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 바퀴벌레가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 바퀴벌레(통상 HS 0106)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에 해당되므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