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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애완동물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11
조회
780
[질문]
○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67-1700)의 검역합격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CITES 협약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www.me.go.kr/hg, 031-790-2846) 또는 지방환경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