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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전갈 및 독거미의 수입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22
조회
827
[질문]
○ 애완용으로 전갈이나 독거미를 수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 독거미, 전갈 등의 경우 학술연구용 등이 아닌 판매용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입통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독거미 등에 대한 수입통관 심사철저 지시”(청 통관기획 47230-7176호, ‘01.12.03.)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동물(곤충, 응애 등의 마디발동물,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에 의거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이므로 통관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학술연구용 등이 아닌 판매용 독거미, 전갈(HSK 0106.90-9000) 등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니 이와 같은 물품이 수입통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독거미, 전갈 등의 통관과 관련하여, 우리 고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세관통관부서에서 관세청에 질의한 회신결과(청 통관기획과-2422호, ‘06.5.16, 청 통관기획-2059호 ’06.4.26.)
- 거미의 독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맹독으로서 거의 모든 거미가 이 독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독의 내포의 양에 따라 사망에 이르거나 살이 썩거나 살이 부어오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독거미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