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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총포류 등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24
조회
597
[질문]
○ 총포․도검․화약류 수입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 총포,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의총포(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물품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질서과(www.police.go.kr, 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www.smpa.go.kr, 02-700-29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 1577-1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