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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육류 수입신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26
조회
490
[질문]
○ 쇠고기 등 육류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승인 또는 추천서 등은 무엇입니까?

[답변]
○ 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방역부, 031-467-1700, 1762)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