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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식용 활어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25
조회
625
[질문]
○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어떤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답변]
○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검역합격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www.nfqs.go.kr , 051-400-5716)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관련한 절차, 서류 등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 -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