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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커피, 차류 등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26
조회
638
[질문]
○ 커피나 차류(Tea)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식물방역법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20-7688)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를 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사항은 아니지만, 포장용기 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납부 대상인 제품은 한국환경공단(www.kepco.or.kr, 032-590-4173~8)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