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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식용 식물류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27
조회
568
[질문]
○ 한약재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식물방역법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20-7688)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 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약용인 경우 약사법 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의 검사필증,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식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