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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쌀의 수입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28
조회
640
[질문]
○ 쌀을 수입하고 싶은데 관세율 및 허가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쌀(멥쌀, 정미된 것)은 HSK제1006.30-1000호에분류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www.mafra.go.kr, 044-201-1816)의 양허관세 적용물량 추천을 받은 경우는 5%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쌀은 양곡관리법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하며, 식물방역법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20-7688)의 수입식물 검사합격증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 mfds.go.kr, 1577-1255)의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을 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