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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과일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29
조회
538
[질문]
○ 과일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식물방역법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20-7688)에 신고하고 검역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경유하는 것도 포함)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