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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화장품류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30
조회
682
[질문]
○ 향수․화장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화장품법 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6)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