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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전기용품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31
조회
608
[질문]
○ 전기용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정격전압이 50V 이상 1,000V 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이면서 의료용구인 전기맛사지기 등 타법령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 의료기기법 등 해당법령에 의한 수입요건도 구비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인증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1381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