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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의료용구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32
조회
725
[질문]
○ 의료용구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약사법 , 의료기기법 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www.kmdia.or.kr, 02-596-7404)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www.kodda.co.kr, 02-754-5921)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 의료용구이면서, 전기용품인 전기맛사지기 등 타법령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해당법령에 의한 수입요건도 구비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대표전화 1899-7654) 등
○ 그런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세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란의 명의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 의료용구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