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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의약품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33
조회
921
[질문]
○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의약품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6)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 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고객센터 1577-125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