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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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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의약품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33
조회
599
[질문]
○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의약품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6)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 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고객센터 1577-125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의약품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6)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 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고객센터 1577-125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