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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선박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34
조회
634
[질문]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이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동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