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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승용자동차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37
조회
633
[질문]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과 규제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중고자동차이든 신차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기본관세율 8% 및 2015년 적용 개별소비세율 기준)
- 배기량 2,000cc 초과 :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10% (과세가격에 약 26.52%의 제세)
- 배기량 2,000cc 이하 :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10% (과세가격에 약 26.52%의 제세)
- 배기량 1,000cc 이하(정원 8명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
: 관세 8%, 부가가치세 10%(과세가격에 약 18.8%의 제세)
○ 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에 같은 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수입통관 후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세관에서는 관세징수 등 통관업무만을 담당하므로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인증은 아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등록과 인증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수입 전에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자기인증, www.ts2020.kr, 1577-0990)
* 배출가스, 소음인증
- 개별인증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 032-590-5000)
개별자동차 :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 정식인증 : 교통환경연구소 (www.nier.go.kr , 032-560-7637, 7639)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건)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함)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배출가스인증)
- 소음진동규제법(소음인증)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