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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중고승용자동차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39
조회
726
[질문]
○ 중고승용차를 수입시 블루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중고승용차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 중고승용차는 가격신고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수입신고 수리전에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입니다.
○ 관세율표 제8703호 중 별표1 의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에 대해서 공정,투명한 과세를 위해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됩니다.
※ 이사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결정된 기간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 통관지세관 제한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
○ 부과고지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품목분류 및 세율을 결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
○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산출한 가격 이상인 경우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1.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 다만, 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3.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 위 각 호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과 List Price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 단,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이 List Price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List Price 가격 우선 적용
2) 산술평균한 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과 List Price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당해 중고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한편,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각 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당해 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1. 구매경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입 가격자료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 가격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2.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내역(사진 등), 수리사실 및 관련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적출국의 공인기관 등에서 확인한 사고이력 기록(발급또는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 사고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