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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오토바이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40
조회
556
[질문]
○ 오토바이 수입요건과 납부할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통관 후 자동차관리법의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 아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자기인증, www.ts2020.kr, 1577-0990)
* 배출가스, 소음인증
- 개별인증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 032-590-5000)
개별자동차 :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 정식인증 : 교통환경연구소 (www.nier.go.kr , 032-560-7637, 7639)
○ 오토바이 적용되는 세율
- 배기량이 125cc초과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관세 8%, 개별소비세 5%,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배기량이 125cc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 관세등 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8%)
②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 × 개별소비세율(5%)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