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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42
조회
1106
[질문]
○ 다이아몬드 원석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에 따라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국(미국, 일본 등 42개국과 EC공동체)이외의 국가와의 다이아몬드원석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수출시에도 증명서를 첨부하고 수입국은 해당 자료를 일정기간(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제대상품목 : 다이아몬드 원석 HS 7102.10, 7102.21, 7102.31 3種
※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도 다이아몬드원석을 수입하는 경우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원본을 수입신고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입시 세관검사 직원은 포장박스상의 수출국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증명서상의 원산지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수리 후 증명서원본을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 무역안보팀)에 7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 킴벌리프로세스이행체제(KIMBERLY PROCESS CERTIFICATE SCHEME)는 아프리카 내전지역(앙골라,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의 ‘분쟁다이아몬드(Conflict Diamond :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반군이 군비조달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제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의기구이다.
- 현재 아프리카 주요생산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가공, 소비국 42개국과 EC공동체가 동 협의체에 가입(우리나라는 ‘02.11.4일 가입)

[관련법령]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신고시 제출서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