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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물품 검사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43
조회
656
[질문]
○ 수입신고시 세관검사하는 이유가 뭐고 검사비용은 왜 화주가 부담하나요?

[답변]
○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 세관검사는 ①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②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③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고 규정
- 검사생략된 경우와 비교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검사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장 제3절(물품검사), 제31조제7항(검사비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