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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고철 및 비금속 설의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44
조회
1037
[질문]
○ 고철은 어떤 절차로 수입하며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
○ 고철(비금속설)이라 함은 사용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이나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합니다.
○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 고철화 작업이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되었으나 고철이외의 타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200KW 이상의 전기로, 10 M/T 이상의 용해로나 시간당 10M/T 이상의가열로 시설(공장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함)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전기로, 용해로나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 중 세관장이 해당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
※ 참고로,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장 제1절(고철 및 비금속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