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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관리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46
조회
596
[질문]
○ 수입신고수리물품 중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반입명령인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른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은 반입명령수령인이 부담한다.
○ 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합니다. 이 경우 반송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명령수령인이 부담합니다.
1. 보완․정정후 반출
2. 반송이나 폐기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수입신고수리후 확인) 제1절(의무
불이행물품등에 대한 관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