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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정신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49
조회
644
[질문]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 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시 가산세 (1, 2를 합한 금액)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및 제42조(가산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수정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