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내국세 가산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51
조회
893
[질문]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종전에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7. 1. 1.부터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에는 보정제도가 없지만 보정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보정제도가 적용되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보정이자만을 부과됩니다.
1) 무신고
-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일 경우 60%
2) 과소신고
-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일 경우 60%
○ 무신고와 과소신고 구별
- 밀수의 경우 : 무신고에 해당
- 세목별로 무신고, 과소신고 구별
※ 수입신고 1건에 대하여 3개의 세목(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 부과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는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 부당의 개념(국세기본법 시행령) => 범칙추징 대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가산세감면 등)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 부칙 제7조(경과규정) 제11항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