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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11
조회
3843
[질문]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가가 FTA국가라고 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 또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 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