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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관세납부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52
조회
983
[질문]
○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답변]
○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영수증은 EDI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이체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로 서비스 시간은 차이가 있음)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가능
③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 납부대상고지서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고지로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④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