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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납부기한 및 체납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53
조회
767
[질문]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체납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중가산금)을 60개월의 범위내에서 부과
※ 체납관세(내국세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음
-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 수입통관시 서류제출생략업체 지정중단, 사전세액심사 지정 등
-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 지정 중단 및 직권 정산사유
- 담보제공대상이 되며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한의 만료일이 되며, 토요일이 기한의 만료일인 경우 은행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그 다음 은행근무일이 만료일
- 전산장애시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및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체납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중가산금)을 60개월의 범위내에서 부과
※ 체납관세(내국세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음
-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 수입통관시 서류제출생략업체 지정중단, 사전세액심사 지정 등
-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 지정 중단 및 직권 정산사유
- 담보제공대상이 되며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한의 만료일이 되며, 토요일이 기한의 만료일인 경우 은행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그 다음 은행근무일이 만료일
- 전산장애시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및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