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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55
조회
1279
[질문]
○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경우 그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므로 그 다음 은행영업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토요일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질의와 관련으로 대체공휴일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3.12. 개정되었으며 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2014년부터 설날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연휴(추석전날,추석, 추석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연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 문의하신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대체공휴일 중에 있으면 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되며 이때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납부기한 마지막 날인 경우에도 은행이 휴무이기 때문에 다음 은행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3항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4(기한의 계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