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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과오납환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57
조회
791
[질문]
○ 세관에 납부한 과오납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과오납금의 환급은 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취지에서 발전하여 납세자는 과오납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국가가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거나 세관장이 통지하는 방법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의한 환급 :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의 확인에 의한 환급 : 그 금액과 이유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
○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12. 1. 1. 이전은 3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오납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과오납환급신청은 청구할 수 있는 날(경정결정일, 착오/이중납부일) 부터 5년 이내에 과오납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의 환급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 중 세관장이 징수한 것
○ 환급신청권자는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가 되며 환급청구권은 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류,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과오납금 환급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이 있는 경우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관세 및 제세 충당 → 충당 시 권리자에게 통지
- 신청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 및 제세 충당 → 충당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 충당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 결정이 있는 날까지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 ⇒ 2016.3.9. 기준 : 연 1천분의 18
- 다만, 우편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에는 환급가산금을 붙이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4항,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