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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위약환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12
조회
792
[질문]
○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출신고서에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당해 물품의 계약서류(Invoice) 및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전문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 해외직구 반송의 경우 ① 계약내용과 다른 것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송도 인정해 주고,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세관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14. 6. 16. 시행)
○ 환급신청은 “과오납/위약물품 환급신청서”에 상기의 계약내용을 확인받은 수출신고필증과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환급요건)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