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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13
조회
1095
[질문]
○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답변]
○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내국세 포함 5억원 이상인 관세의 경우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세징수권 :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의 일종,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음)
-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단,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 보정신청과 함께 납부하는 관세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관세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부과고지하는 관세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즉시반출신고물품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관련법령]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답변]
○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내국세 포함 5억원 이상인 관세의 경우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세징수권 :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의 일종,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음)
-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단,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 보정신청과 함께 납부하는 관세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관세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부과고지하는 관세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즉시반출신고물품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관련법령]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