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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징수최저한 금액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14
조회
875
[질문]
○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최저한은 얼마입니까?

[답변]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징수최저한 금액으로 징수하지 않았으나 해당건이 경정, 수정 등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경우 징수하지 않은 금액과 합하여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여 전체를 징수하게 됩니다.
○ 징수최저한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