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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관세납부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16
조회
980
[질문]
○ 관세납부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관세납부제도(징수형태)의 종류에는 신고납부와 부과고지가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보류 :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
2) 수리전납부 : 담보제공 생략대상 또는 신용담보등의 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이며, 제세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납부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됨
3) 사후납부 : 개별담보 제공, 신용담보업체, 담보제공면제 등의 경우이며, 수입신고수리 후 일정기간내에 제세를 납부하면 됨
4) 사후정산 : 환특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경우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 단위로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징수형태 부호>
00 과세보류 01 수리전반출 일괄고지
11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 12 신고, 사후납부(개별담보)
13 신고, 사후납부(포괄담보) 14 신고, 사후납부(담보제공면제)
18 신고, 사후납부(특송포괄담보)
21 부과, 수리전납부 22 부과, 사후납부(개별담보)
23 부과, 사후납부(신용담보) 24 부과, 사후납부(담보제공면제)
33 사후정산(환특법에 의한 일괄고지)
43 월별납부 신용담보
53 복합납부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징수형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