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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담보의 종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17
조회
837
[질문]
○ 담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위 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라. 양도성 예금증서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익증권중 납세담보제공․ 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위 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마.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에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바.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사.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아.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 개별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제7호에 따른 보증서의 납세담보 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합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시행령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제3호의 경우는 “가”부터 “다”까지 및 제7호의 경우는 “가”(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담보의 종류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