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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포괄담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19
조회
798
[질문]
○ 포괄담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 포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위 담보물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 세관장은 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등의 일괄납부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여야 합니다.
○ 일괄납부용도의 담보물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등의 환급의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 금액․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합니다.

[관련법령]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포괄담보)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