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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ATA Carnet] 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대상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24
조회
975
[질문]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답변]
○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음 각 협약 내용의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
-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

○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제8조(일시수입대상 물품)
※ 유의(참고)사항
○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 협약 제1조 (a) : “행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무역․공업․농업 및 공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유사한 관람회 또는 전람회
2. 원칙적으로 자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3. 원칙적으로 학습, 예술, 공예, 스포츠의 분야 또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활동의 촉진, 국민간의 우호의 증진 또는 종교적 지식 또는 예배의 장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4. 국제기구 또는 기구의 국제적 집단의 대표자 회의
5. 공공적 또는 기념적 성격의 대표자회의.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는 제외한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