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납세의무자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42
조회
860
[질문]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며, 수입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의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정의) 제7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