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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수입자의 자격요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43
조회
770
[질문]
○ 현행 법률상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답변]
○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세관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개인, 법인)이든 신고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 관련 수입요건을 두고 있는 국내법령에서 수입자의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그리고, 선물 등 개인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 특급탁송물품 등 목록통관물품, 대금거래 없이 수출입 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 이외에는 각 본부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이를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한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세무서에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인)
수출입신고건에 대한 통관고유부호 확인 철저(통관기획과-2674 ‘08.5.23)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