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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농축수산물 간편 FTA 원산지 인정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28
조회
683
[질문]
○ 최근 농축수산물 등의 완전생산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의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 이 제도는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제4항 및 관세청 지침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 인정한 품목에 수출 물품이 해당되는 경우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지리적표시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 또는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에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정서, 물김수매확인서, 마른김 수매확인서 중 어느하나를,
○ 축산물은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된 축산물에 한해 축산물(소)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 전통식품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서류 한 장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을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 인정한 품목 적용품목열람: 관세법령정보포털3.0 (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접속 》 행정규칙》고시》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더보기 첨부파일 확인
- 농산물: 1,027개 품목 / 수산물: 81개 품목 / 축산물: 5개 품목 / 전통식품 32개 품목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제4항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17.10.20)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