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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부두보세운송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3:55
조회
913
[질문]
○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서 내려 보세창고에 장치하지 않고 바로 화주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운송하여 통관을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부두보세운송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적하목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세관에 제출된 물품은 입항전 또는 하선(기) 장소 반입전이라도 사전보세운송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을 부두 또는 공항내 하선(기)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양륙과 동시에 차상반출이 가능하도록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컨테이너 화물 부두직통관 및 부두 보세운송관리에 관한 지침(2004.11.4)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5조(신고시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4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