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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출신고서류 보관기간 및 관리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47
조회
1073
[질문]
○ 수출신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나요?

[답변]
○ 신고인은 P/L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세법 제12조 및 영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하며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매체에 의해서도 보관가능 합니다.
○ 신고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자료를 보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관세법령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폐기목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조(신고자료의 보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