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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외환신고] 제3자 지급 등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40
조회
1819
[질문]
ㅇ 수출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서 받지 않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 거래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등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5-1호 서식)
- 사유서
- 수출입계약서사본 1부
- 지급 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

○ 그러나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2014.10.30. 개정)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분), 제30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신고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