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외환신고]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42
조회
1715
[질문]
○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고국에 가지고 있는 국내재산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그리고 재외동포가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재외동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거래 절차 등), 제9장 제1절(해외직접투자 절차) 및 제4절(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절차)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위의 재외동포의 국내재산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휴대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15조(지급절차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제5-11조(신고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