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외환신고] 환전영업자 등록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45
조회
1549
[질문]
○ 환전영업자의 관리 및 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등록자도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새롭게 환전영업자의 업무가 변경된 점이 있나요?

[답변]
○ 2016. 4. 1.부터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가 관세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등록한 내역이 관세청으로 이관되어, 기존에 등록증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새롭게 관세청에서 등록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등록필증을 새로 발급받고자하면 환전영업자 등록필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관할 세관장에게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 등록필증을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 감독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환전영업자의 업무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환전영업자의 보고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되었으면, 환전장부 사본 보고가 추가되었습니다.

○ 보고서 양식 또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하되,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권장 보고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동법 시행령 제35조(검사),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