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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46
조회
1672
[질문]
○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출입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인터넷, 노트북, 모바일은 웹(Web)/앱(App)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방문을 통해 수작업 발급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 이용시 시스템 에러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한 내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1주일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