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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권리구제 신청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54
조회
1720
[질문]
○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 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해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인터넷통관 포탈서비스로도 접수 가능)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면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1부를 제출(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해야 하며 심판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제출받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제122조(심사청구절차), 제126조(대리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